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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자신이 일정한 물질적인 자산을 취득 즉 얻게되었을때 그에 마땅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통 부동산 취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등 취득세를 내야할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 얻게된 날짜로부터 60일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세법제20조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는 상속이 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실종으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이 된 달의 말일이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단, 취득세를 내야할 본인이나 사람이 타국에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기한이 되는경우도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간단하게 말하면 집중개발된곳이나
인구나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을 때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건물을 확장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경우 그 건물을 최초 사용한 날부터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했을때 그에대한 생산설비를 설치한날.(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날부터)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했을때, 설립한 날로부터
- 취득세 중과세에 제외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도시안의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장 도는 고급주택이 됬을때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 골프장일경우 등록할때부터
- 고급오락장일때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부터
< 참고 - 네이버 부동산 >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취득세 납부기한이 틀려지게되니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맞춰서 납세의의무를 다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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