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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좌충우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혜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제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금전적으로 지출이 크게 되는데요, 기초수급자같이 어려운분들에게 장례비용을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사체의 검안, 운방,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급여나 의료,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은 인정일로 부터 3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나와있으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만 가능하며 다른 수급권자는 대상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타 장례비용을 보탤 수 있도록 한가구당 7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자신이 위치한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로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를 하고 확정을 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으신분의 사연입니다.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씩 보탬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도움을 받으니 고맙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을 검색하여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분명 좋지 않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다들 하시는 일 마무리 잘되셨으면 좋겠고, 꼭 선정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짐을 덜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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