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좌충우돌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풀어드리자면
일단은 부동산관련 서류이며, 주택에 전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열람하는 서류 입니다. 보통은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하는경우나, 다른 임차관계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것을 확인할 때사용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열람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곤 하지만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것이 편하실겁니다. 우선 검색을 통해서 민원24를 들어가주세요.
페이지내 검색을 이용하여서 전입세대열람원을 검색을 하시거나 자주찾는민원에 전입신고 메뉴를 이용하셔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는것이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으로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넷발급 조금 까다롭고 힘든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방문을 하셔서 수수료 300원을 지출을 하시고 신청을하시면 바로 처리해 준다고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방문을 하였을 경우 처리를 하는 절차로 각 출장소에서 접수와 처리를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을 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여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곧 전세가 마무리 되어서 한번 열람원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둘러볼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좌충우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니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입니다. (0) | 2016.10.27 |
---|---|
pdf파일을 jpg로 변환 하는법 입니다. (0) | 2016.10.26 |
2016 미샤 10월 세일 알아보기 (0) | 2016.10.25 |
장제급여 조건혜택 알아보기 (0) | 2016.10.24 |
숫자꿈, 숫자꿈해몽 알아보기 (0) |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