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고 발급하는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차량이 한대이상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차량도 자신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시는것은 알고계시죠?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시거나 했을 때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도 마찬가지구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열람후에 발급을 하실 것이라면 프린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하여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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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4. 07:05